권고사직 실업급여 회사 불이익 위로금 사직서 해고
요즘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직원 감축이나 규모를 축소하는 곳이 많아져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실업자들도 늘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회사라는 것이 나의 평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그렇지만 회사에서도 권고사직으로 인해 받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해고와는 다를 의미입니다, 해고는 업무의 미숙이나 불성실한 태도 등 정당한 이유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반면 권고사직은 직원과의 합의를 거쳐 퇴사를 하는 것임으로 직원이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아닙니다.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포인트가 이 지점입니다. 단순히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한 것만을 이유로는 회사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른 사유를 이유로도 실업급여를 수급한 것 자체는 회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다만, '권고사직'이 있었다는 사실로 인한회사의 불이익은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외국인근로자의 채용 제한
상대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이 약간 적다는 것은 아마 예상이 가능할 텐데요.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고용허가제'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 근로자를 경영상의 문제 등으로 권고사직 등을 시카면 3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되어요.그리고 권고사직뿐만아니라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시키거나 불법 고용 등의 경우에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부의 감시
권고사직의 누적으로 인하여 회사는 고용노동부의 감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감시 대상과 제재 되상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마치며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받아들이는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먼저 예고를 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30일 전에 먼저 예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권고사직과 해고를 정확하게 구분한 개념으로 사용해야 하고 이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금, 위로금, 추후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퇴사 후 진로 선택지
총 3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첫째는 미래 산업 분야 중에서 인력난이 심각해서 처우가 괜찮은 곳으로 취업을 하는 것입니다. 해외취업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더 이상 갈만 한 곳을 찾지 못해서 경력단절로 스트레스받지 말고 디지털 노매드와 같은 온라인 수익 활동으로 직종 전환을 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다니는 것만 돈 버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생계자금을 충분히 확보해서 기사 자격증 또는 금융 투자 협회 자격증과 같이 아무나 덤비지 못하는 분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물론 장기간 개인에게 투자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그렇지만 깊게 파고들면 너도 나도 귀한 분 모시기 급합니다.
권고사직 다양한 이유
권고사직은 근로자에 대한 일방적인 해고 통보가 아닌 사업주와 근로자 간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근로관계의 종료입니다.결정은 근로자가 하게 되지만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계속되는 압박에 버티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이러한 권고사직은 여러 이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근로자의 근무 태도나 근로 태만 등의 이유만이 아니라 회사 경영상의 악화와 같은 경우로 인해서도 권고사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아무리 상호 협의했습니다 하더라도 회사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3개월 동안 인턴 급여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는 청년인턴 지원제도는 많은 기업에서 이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청년인턴 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1개월 이내에 권고사직 사항이 있으면 제도 이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정부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각종 국가지원금을 받는데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에는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는 고용유지 지원금 등이 있습니다.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은 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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